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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장해등급 조정 - 1·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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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10
  • 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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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페 ○○○○에서 근무하던 중 지하 1층 생두실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하피고’)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9 15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으며, 지속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해야 했습니다. 또한, 척추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신경 자극에 따라 매일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되었지만, 투약량이 충분하지 않아 보다 강한 마약을 구강 투약하거나 패치 부착으로 보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안심은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장시간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며 마약성 진통제 없이 통증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진 소견서, CRPS 진단 기준 충족 여부,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 장해등급 제7 4호 이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해 상태가 피고의 판단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산업재해 및 장해등급 조정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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